○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당시 보육 교직원 채용 시 가능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로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당시 보육 교직원 채용 시 가능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통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1. 2. 28. 기준으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상 그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함
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 당시 보육 교직원 채용 시 가능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통상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다고 진술한 점, 2021. 2. 28. 기준으로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근로자들 외 다른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행정관청의 지도 이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서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갱신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가 제시하는 사유만으로 갱신 거절을 하는 것은 과도하게 보이는 점, 근로자들의 갱신거절 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거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