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취득되어 신규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근로자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경로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내부 승진절차가 아닌 ‘2년 계약제 사무국장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공개경쟁을 통해 사무국장으로 채용되었고, 근로계약기간을 2년으로 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4대 보험이 취득되어 신규직원과 동일하게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신규 채용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근로계약갱신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2년 계약직 사무국장’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채용하기 시작한 2015년 이후 근로계약이 갱신된 사무국장이 없고, 그밖에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