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통지서에 ‘정직 1개월(본 규칙 제144조, 징계사유 해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징계혐의사실 중 어떤 내용을 최종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징계 자체가 부당하며, 설령 징계사유가 특정되었더라도 인정되는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정직의 징계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통지서에 ‘정직 1개월(본 규칙 제144조, 징계사유 해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징계혐의사실 중 어떤 내용을 최종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
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소명서를 통해서 근로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한 내용만 징계사유로 삼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로서는 심문회의에서야 비로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통지서에 ‘정직 1개월(본 규칙 제144조, 징계사유 해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징계혐의사실 중 어떤 내용을 최종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전혀
판정 상세
사용자는 정직의 징계를 처분하면서 징계통지서에 ‘정직 1개월(본 규칙 제144조, 징계사유 해당)’이라고만 기재하였을 뿐 징계혐의사실 중 어떤 내용을 최종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
다.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소명서를 통해서 근로자가 행위 자체를 인정한 내용만 징계사유로 삼았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볼 때 근로자로서는 심문회의에서야 비로소 징계사유가 무엇인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
다. 사용자가 어떤 혐의사실을 징계대상으로 삼아 최종 징계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방어권 행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징계사유는 사용자의 사후적 주장에 따라 유동적일 수밖에 없게 되므로 정직의 징계는 사용자의 자의에 기초한 징계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밖에 없
다. 나아가 사용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징계사유를 특정하여 살펴보더라도 ‘예초작업 거부’, ‘전자담배 흡연’, ‘민원 마찰’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가림막 부착’은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가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 일부 시정하였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는 경미하여 근로자에게 중징계인 정직의 처분을 한 것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