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고,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2년간 평균 점수 80점 이상의 근무평정을
판정 상세
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채용공고에 ‘계약기간 2년 종료 후 심사를 거쳐 무기계약 전환 가능’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점, 전환 채용지침을 두고 그간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온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재직기간 2년간 평균 점수 80점 이상의 근무평정을 받아 전환심사 대상으로 추천받은 자이고, 목공직으로서 전문성에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으며, 근무를 소홀히 했다는 사용자의 주장도 입증이 되지 않아 신뢰하기 어렵
다.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