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는 다툼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은 1년으로 기간만료일까지 새로운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근로계약은 자동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에도 계약갱신 관련 규정이나 절차를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가 없다.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노조법에 규정된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의사로 행하여진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외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입증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나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달리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되었고 사용자의 근로계약 만료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증도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