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당사자 간 서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구인공고상 근무형태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한 점, 근로자의 이력서에도 ‘신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텔 업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호텔 업무 경험이 없는 자는 1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당사자 간 서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구인공고상 근무형태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한 점, 근로자의 이력서에도 ‘신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텔 업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호텔 업무 경험이 없는 자는 1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점, 근로자가 이전 구제신청서에 ‘정상적이었다면 한 달 근무는 무조건 했을 것’이라고 기재한 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판정 상세
가. 당사자 간 서면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지만, 사용자가 구인공고상 근무형태에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한 점, 근로자의 이력서에도 ‘신입’으로 기재되어 있고, 호텔 업무 경력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호텔 업무 경험이 없는 자는 1개월의 계약기간으로 채용한 점, 근로자가 이전 구제신청서에 ‘정상적이었다면 한 달 근무는 무조건 했을 것’이라고 기재한 점, 정규직으로 입사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입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에게 별도의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관련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일부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이 되었으나, 사용자의 사업기간이 1년이 채 되지 않아 갱신 관행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설령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근무평가 결과 근로자가 갱신기준에 미달되는 점수를 받은 점, 고객의 메뉴 주문 거부, 주문 금액 미결제, 동료와의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이 불합리하다고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