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농협중앙회의 부문 감사에서 근로자가 수탁판매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손실(합계 금551,099,000원)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으나, 농협중앙회가 정직 6월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수탁판매사업의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사용자에게 큰 손실을 발생시킨 근로자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농협중앙회의 부문 감사에서 근로자가 수탁판매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손실(합계 금551,099,000원)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으나, 농협중앙회가 정직 6월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한 징계량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농협중앙회의 부문 감사에서 근로자가 수탁판매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손실(합계 금551,099,000원)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
판정 상세
농협중앙회의 부문 감사에서 근로자가 수탁판매사업 정산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여 손실(합계 금551,099,000원)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 근로자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징계절차에 대해서도 다투지 않으나, 농협중앙회가 정직 6월의 징계를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의 내용을 볼 때, 사용자가 농협중앙회에서 요구한 징계량보다 무거운 징계처분을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또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발생시킨 손실 규모나 피해 변상 여부, 징계변상 업무처리준칙에 따라 징계해고도 가능한 점, 과거의 징계이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