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
다. 판단: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12. 30.까지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기간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을 특정하거나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바는 없으나 양 당사자 모두 2019. 12월 말까지 근로계약이 존속되리라는 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는 반면, 공사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약정으로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은 2019. 12. 30.까지로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