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8차례 갱신, 상시·계속 업무, 갱신통지 후 번복 → 갱신기대권 인
정. 일부 입주민 의견에 따른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 없음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후 특별한 절차 없이 8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근로자가 담당한 기전업무는 상시·계속적인 업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통지한 이후 번복하였으므로, 통지 이전의 사유는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로 인정할 수 없는 점, ② 근로자의 업무수행능력에는 부족함이 없고 민원발생 이유에는 다툼이 있으나 사용자가 일부 입주민의 의견만을 따라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③ 근로자와 관리소장의 갈등은 근로자의 징계, 전보의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근로관계를 종료할 만큼 근로자에게 온전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의 주장과 달리 인사평가는 사실상 업무수행능력에 대한 것보다 대표이사에게 근로계약 갱신 여부의 번복을 보고하기 위한 용도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