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0.18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 인정 여부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거절 사유는 수긍하기 어려워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근로자1에게 구제이익 인정 여부정년이 도래하여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정년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을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1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이 시용 근로계약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 존재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갱신 거절 사유는 수긍하기 어렵고, 그 외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도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근로자1에게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취업규칙에 정년 이후 재고용이 사용자의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년 이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