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②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로 이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②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
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① 근로자가 입사 시 정규직 전환 가능성에 대한 안내를 받았음, ②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과 재계약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음, ③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앞두고 정규직 전환 면접 심사에 참여하였
음. 이상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의 기대권이 인정됨
나.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① 콜 건수 급감으로 인력조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② 사용자가 인력 수급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정규직 전환과 계약갱신 가능성을 설명한 것으로 보임, ③ 근로자가 평가에서 기준 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④ 업무내용이나 강도에 따라 평가 등급을 조정한 것은 상당성이 인정되고, 근로자는 주관적 평가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객관적 평가인 근무성적이 기준에 미달하였
음. 따라서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