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19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요주의 선박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상초소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과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항만 보안요원으로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요주의 선박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상초소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과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케 하고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요주의 선박 감시를 목적으로 설치된 이동식 비상초소에서 경비보안업무를 소홀히 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과실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케 하고 재심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으로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