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이행의 고용형태가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무기계약직으로
판정 상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불법파견에 대한 직접고용의무 이행방식으로 반드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가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무기계약 전환기대권 인정 여부-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기간의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