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0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도 발견할 수 없어 정직 2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전담 회계법인으로부터 통보받은 공문과 검토 문서(엑셀 자료)를 임의로 변조 및 수정하여 상부에 보고한 행위와 2020년도 일학습병행 사업 관련 총괄책임자로서 성과급 환수조치 결정에 대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점은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① 다른 근로자에게 본인의 환수금액을 전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점, ② 비위행위가 객관적으로 밝혀졌음에도 근로자가 취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징계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사용자의 재심절차 안내 및 취업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 재심청구를 하지 않았
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위원구성, 충분한 소명의 기회 부여, 징계결과의 서면 통보 등 인사규정에 대한 제반 사항을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에 있어 특별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