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판정 요지
근로계약은 동일 조건으로 한 차례 묵시 갱신되었으나 추가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아, 갱신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3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에 해당 근로계약은 자동종료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②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 사용자와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계속 근로하였으며, 사용자가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 ③ 근로자의 총 근로기간이 6개월로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갱신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도 없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최초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동일한 기간만큼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졌고 근로자에게 갱신된 근로계약에 대한 추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근로관계는 갱신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것임
나. 근로자는 사용자와 3개월의 시용 근로계약을 하였고 시용기간 만료 후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본채용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시용에 관한 규정이 없고 추가로 본채용에 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도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