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지침,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정년퇴직한 근로자 2명 모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지침,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정년퇴직한 근로자 2명 모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판정 상세
가.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지침, 단체협약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는 최근 5년간 정년퇴직한 근로자 2명 모두를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의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 및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여 근로자를 재고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점,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상급자가 청소원 자리를 외주 주기로 했다는 말을 한 사실이나 근로자가 수목관리, 예초작업 등을 혼자서 담당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우측 극상근 및 견갑하근 파열의 상병으로 청소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점,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최하위이고 근무시간 중 개인 농장에 들른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