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정직처분과 동일한 원인을 두는 징계면직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상벌규정에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직복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특별한
판정 요지
전부 인정(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정직처분과 동일한 원인을 두는 징계면직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상벌규정에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직복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정직 6월)효력의 발생시점을 원 징계처분일로 소급한 점,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정직처분과 동일한 원인을 두는 징계면직에 대하여 대법원 확정판결로써 징계사유는 인정되었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상벌규정에 정직에 해당하는 사유들이 명시되어 있는 점, 원직복직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확정판결 이후에야 특별한 근거 없이 징계(정직 6월)효력의 발생시점을 원 징계처분일로 소급한 점, 비위의 정도 및 징계의 형평성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여 위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인사위원회 개최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이행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