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0.25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수습해고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판정 요지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 보아 구제이익은 인정되지만, 의사소견서 제출 전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정한 2021. 7. 5.~9. 3.의 계약기간은 시용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구제를 받을 경우 본채용이 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는 본채용 거부 통보서에 목디스크가 완치되었다는 증거를 확인할 수 없어 본채용을 거부한다고 명시하였으며, 근무태도 및 근무실적 불량이나 수습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언급하지 않았
다. 따라서 목디스크로 인한 직무수행 능력 부족 외에 다른 사유는 본채용 거부 사유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