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가 적법하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복무규율과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파견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결과적으로 사용자의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복무규율과 직장 내 질서를 저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