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 차량 취득 및 처분’, ‘대표이사 허위 출장비 조성’, ‘회사 전결규정 위반‘, ’문서위조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모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는 적법하나, 해고는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 차량 취득 및 처분’, ‘대표이사 허위 출장비 조성’, ‘회사 전결규정 위반‘, ’문서위조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모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 차량 취득 및 처분’, ‘대표이사 허위 출장비 조성’, ‘회사 전결규정 위반‘, ’문서위조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모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결규정 위반 및 해외출장비 비목 변경 등은 모두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었던 점, ③ 사용자가 과거 불법・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약 30년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5. 5. 견책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대표이사 차량 취득 및 처분’, ‘대표이사 허위 출장비 조성’, ‘회사 전결규정 위반‘, ’문서위조 및 증거인멸 시도‘ 등은 모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전결규정 위반 및 해외출장비 비목 변경 등은 모두 대표이사의 지시사항이었던 점, ③ 사용자가 과거 불법・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비위행위를 방조하거나 예방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④ 비위행위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경제적 손실이 크지 않은 점, ⑤ 근로자가 약 30년간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근무하였고 2015. 5. 견책 처분을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징계이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적법하게 구성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