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으며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