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결된 촉탁직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촉탁직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계약 효력 여부적법·유효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의해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근로계약은 유효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그간 관행, 취업규칙 변경 경위,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대부분이 촉탁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촉탁 재고용평가에서 평가대상 촉탁직 근로자 중 최하위 점수를 받은 점, 평가항목이 다소 부적절한 부분도 있으나 운송수입금 항목에 대해 만점을 부여하더라도 최하위 점수를 받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성실 근로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된 점,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객관적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