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여부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재량 규정이며,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기하였던 다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판정 요지
근로자의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는 정당하게 종료되었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여부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재량 규정이며,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기하였던 다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사용자와 작성된 것을 알았던 사실과 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한지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년 후 재고용 여부와 관련된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고,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여부는 재량 규정이며, 근로자가 노조위원장으로서 제기하였던 다른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없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사용자와 작성된 것을 알았던 사실과 코로나19로 경영상황 악화 후 사용자가 정년 도달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한 사례가 없었던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정년 도달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인지근로자 및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임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2020년 이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모두(조합원, 타조합원, 비조합원)가 재고용이 거절된 사실이 확인되고, 사용자에게 달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