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있는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의 징계혐의사실 중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와 수의계약 부당체결’, ‘직무관련자에게 부당한 거래 요구’, ‘겸직금지의무 위반’, ‘부당한 수의계약 체결 및 공사비 편취’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고의성이 명백하고 그 비위의 도가 중하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수긍이 가며,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음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해임(징계헤고)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근로자가 2021. 8. 23. 징계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2021. 9. 15.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는 등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절차에도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