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9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로 ‘갱신기대권과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 유무와 무관하게 기간제 근로자에 적용되는 정년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당연퇴직)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정년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 보기는 어렵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