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의 업무는 기간제법상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고,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에게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여부 ① 채용 공고문상 근무기간이 ‘사업기간 내’로 한정되어 있음, ② 근로계약서상 직무내역이 ‘바이오스타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특정되어 있음, ③ 근로자는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채용되었고 사업은 총 7년으로 3단계로 진행되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업무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의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사용기간 제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와 2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 ② 사용자가 사업 2단계에 이어 3단계의 일부 기간 동안 근로자를 계속하여 고용하였음, ③ 사용자가 근로자를 사업 2단계 기간만을 사용하기 위하여 채용하였다는 주장의 근거도 없고 위 ‘ ②’항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상급기관에 ‘계약 연장심의’를 요청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상급 기관의 계약연장 미승인을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