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복지관 이용장애인과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등은 복무규정 제9조 제1호(복무의무), 인사규정 제37조 제1호·제4호(징계)에 해당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인 근로자가 지적장애인을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하자가 확인되지 않아 부당한 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복지관 이용장애인과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등은 복무규정 제9조 제1호(복무의무), 인사규정 제37조 제1호·제4호(징계)에 해당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인 근로자가 지적장애인을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귀가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복지관 이용장애인과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등은 복무규정 제9조 제1호(복무의무), 인사규정
판정 상세
□ 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복지관 이용장애인과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 보호자로부터 장애인 학대의심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은 사실 등은 복무규정 제9조 제1호(복무의무), 인사규정 제37조 제1호·제4호(징계)에 해당하고, 장애인 시설 종사자인 근로자가 지적장애인을 사적으로 만나 장애인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보호자에게 연락 및 귀가 등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비위행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고, 성관련 범죄로 조사받고 이 사실이 언론에 노출되어 대외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단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출석 요구를 서면으로 하였으나 근로자가 출석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사용자가 징계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 등이 확인되고, 근로자가 징계절차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