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PT면접 기회를
판정 요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PT면접 기회를 주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5명(50%)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자가 사용자의 ‘1년 단위 인턴(계약직) 근무평가 후 정규직 임용 여부 검토 예정’이라고 명시한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한 점, ② 계약직원 근무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직원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PT면접 기회를 주고 있는 점, ③ 최근 3년간 기간제근로자 10명 중 5명(50%)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① 기간제법 제4조제1항은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소속 부서의 상급자인 과장이 1차 평가를 하고, 팀장이 2차 평가를 담당한 사실을 고려하면 평가자 선정에도 하자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③ 평가항목별 1차 평가 결과와 2차 평가 결과에 큰 차이가 없는 것에 비춰 볼 때 평가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평가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평가항목 대부분이 정성적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평가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