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한 점, ④ 사용자2가 아파트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사용자1에게 있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한 점, ④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보험료를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한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지출 시 사용자2의 승인을 받은 것은 위?수탁관
판정 상세
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은 사용자2와 아파트 관리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업무상 지휘·감독을 한 점, ③ 관리사무소장인 근로자는 사용자1의 대행인으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업무를 총괄한 점, ④ 사용자2가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및 보험료를 직접 지급 또는 납부한 것은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고, 관리비 지출 시 사용자2의 승인을 받은 것은 위?수탁관리계약의 내용 및 관리비 납부 통장을 근로자와 사용자2의 회장 인감을 복수로 등록하여 개설하고 근로자가 통장을 관리한 사실로 볼 때 사용자2가 관리비 지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로 보이는 점, ⑤ 근로자가 사용자2로부터 업무처리 요청을 받고, 결과를 보고한 것은 위?수탁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은 사용자1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사항이 없는 점, ② 사용자1은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근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평가한 점, ③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없고 사용자1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 약속을 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