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1년간의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취업규칙에 경비원의 정년은 만 63세가 되는 생년월의 말일로 규정하고 있고, 채용공고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근로계약서에도 12개월의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은 12개월이고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만료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기간 만료 약 1개월 전 계약종료 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최초 근로계약 후 계약갱신을 한 적은 없고, 타 근로자들도 1년의 계약기간 만료 후 퇴직하는등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설령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비 절감을 위해 경비원 규모를 축소하기로 의결한 후 인력을 충원하지 않고 있는 점, 타 경비원 및 미화원과의 불화·입주민의 항의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