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1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기간만료로 고용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들에게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한다.
나.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객관적 평가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에 의한 정규직 전환 거절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