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11.01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내질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견책은 정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견책 및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견책의 정당성 여부2020. 11. 4. 외부교육기관에서의 입교생에 대한 거친 언행 및 교육권 박탈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견책은 정당하다.
나. 근로관계 종료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인사위원회에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
다. 견책처분 및 근로관계 종료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견책처분 및 근로관계 종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