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과실에 대한 사유서를 70회 작성한 사실 및 이로 인해 개별교육 17회 이상, 개인 면담 6회가 진행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과실에 대한 사유서를 70회 작성한 사실 및 이로 인해 개별교육 17회 이상, 개인 면담 6회가 진행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유서, 교육일지 및 면담 자료들을 보면, 근로자가 고객에게 여러 차례 잘못된 상담을 반복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피드백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 ① 근로자가 자신의 업무 과실에 대한 사유서를 70회 작성한 사실 및 이로 인해 개별교육 17회 이상, 개인 면담 6회가 진행된 사실에 관해서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② 사유서, 교육일지 및 면담 자료들을 보면, 근로자가 고객에게 여러 차례 잘못된 상담을 반복했던 사실이 확인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리자들이 여러 차례 피드백한 내용이 확인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① 여러 차례의 면담, 교육 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업무 태도 등을 개선하지 않은 채 장기간 같은 행위를 반복한 점, ② 근로자에 대한 면담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잘못된 업무 태도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박약한 것으로 평가되는 점, ③ 근로자의 반복되는 업무 과실 및 이로 인한 고객민원 발생으로 관리자들의 업무가 가중되는 등 부담이 상당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며, 근로자 역시 징계절차의 하자에 대해 특별히 주장하는 바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