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2.1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사용자의 사전승인 없이 다단계판매업체 활동과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및 저술활동 신고 누락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가 다단계판매업체 가입과 영업활동, 고시원 임대사업 미신고, 저술 관련 및 동영상 강의 신고 누락 등의 겸직금지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근무시간 중 다단계판매 영업활동, 고시원 운영 등의 성실근무 위반은 인정되지 않음
나. ① 징계사유 중 겸직금지의무 위반 건은 인정되나 성실근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② 다단계판매업체 가입과 활동이 근로자의 직무와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다단계판매 영업활동을 하면서 직원들에게 자신의 직책을 이용하거나 강요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③ 다단계판매 및 저술 활동 등이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움, ④ 근로자가 32년간 근무하면서 징계받은 이력이 없고 8회 표창을 받은 사실이 있음, ⑤ 사용자가 요구한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등 개전의 정이 있다고 보
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해고는 사용자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므로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