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0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20.∼2021. 8. 27.(8일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란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상 수습기간은 해당사항 없고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
판정 상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1. 8. 20.∼2021. 8. 27.(8일간)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상의 수습기간란에는 ‘해당사항없음’으로 확인되며, 근로계약기간이 수습기간이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된다는 의무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이전에 채용이 확정되었던 다른 근로자가 2021. 8. 28.부터 근무를 시작하기로 정해져 있었고, 갱신기대권을 인정할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