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거래처 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 지시사항 미이행, 허위보고, 직장 내 질서문란) 네 가지 모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가 인정됨.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상 흠결이 없어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거래처 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 지시사항 미이행, 허위보고, 직장 내 질서문란) 네 가지 모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가 인정
됨. ② 근로자는 허위보고가 회사 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의 징계사유(거래처 관리 소홀 및 업무태만, 지시사항 미이행, 허위보고, 직장 내 질서문란) 네 가지 모두가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하였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징계사유 네 가지 모두가 인정
됨. ② 근로자는 허위보고가 회사 내 관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회사 내 허위보고는 적절한 행위로 볼 수 없
음. ③ 특히 근로자가 상급자 앞에서 큰소리를 치고, 욕을 하며 소란을 내어 직장 내 질서를 해하고도 크게 반성하지 않는 점, 이와 같은 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의 정직 1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회사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
음.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였
음. ③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본인의 잘못을 인정한다고 진술하였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행한 징계절차가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아 징계절차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