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4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비위행위
핵심 쟁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촉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촉탁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은 임금협정서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다.
나.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의 정당성 여부촉탁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재고용평가서의 성과급산정기준금 등 관련 평가항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유효하지 않고, 징계처분 관련 평가항목은 부당한 견책처분의 결과가 반영되어 있어, 이를 제외하고 산정하면 재고용기준인 60점 이상이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어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하다.
다. 견책처분, 촉탁근로계약 갱신거절, 승무배차 불이행이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견책처분은 부당하고, 촉탁 재고용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촉탁계약 갱신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
다. 징계 및 해고, 승무배차 불이행 행위 등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로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