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일부 업무지시 불이행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일부 업무지시에 대한 불이행만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나머지 징계사유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는 등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