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들은 일정한 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고, 정해진 공정구간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계약에 관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들은 일정한 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고, 정해진 공정구간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들이 2021. 7. 16. 자에 체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또는 일용직근로자인지당사자들은 일정한 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회에 걸쳐 계약이 갱신되었고, 정해진 공정구간에서 동일 업무를 계속 제공하는 근로조건을 정하고 급여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받은 사실은 있으나, 근로자들이 일용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객관적 입증자료는 발견되지 않으므로,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당사자들이 2021. 7. 16. 자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2021. 7. 16.부터 8. 15.까지이고, 팀단위 공사구간(지하층)이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상에 공사구간 ‘지하층’이라는 사항을 직접 요구하여 명기한 사실이 있고, 사용자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현장 전체 공정표 및 원청사 발신공문)를 통하여 2021. 8. 15. 자에 현장의 ‘지하층’ 형틀목공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