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단체협약에서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여부 심사 절차를 진행하여 왔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1에게는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근로자2에게는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 퇴직자의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①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 및 심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② 사용자가 징계경력, 사고경력, 차량관리, 서비스 현황, 업무협조도, 건강검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과 합의하여 결정한 사항이라 주장할 뿐 평가 결과의 구체적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촉탁직 재고용 및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기 어려워 근로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항에서 금지하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