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2021. 2. 11.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1명의 승객이 다쳤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승객 41명의 치료비 금71,833,330원과 버스 3대의 수리비 금50,942,351원 등 합계 금122,775,681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2021. 2. 11.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1명의 승객이 다쳤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승객 41명의 치료비 금71,833,330원과 버스 3대의 수리비 금50,942,351원 등 합계 금122,775,681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2021. 2. 11. 교통사고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판정 상세
근로자가 2021. 2. 11.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41명의 승객이 다쳤고 이로 인해 사용자에게 승객 41명의 치료비 금71,833,330원과 버스 3대의 수리비 금50,942,351원 등 합계 금122,775,681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근로자는 2021. 2. 11. 교통사고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교통사고가 아니므로 해고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소홀로 발생하였고, 특히 고속버스가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가지는 특수성과 공공성, 그리고 대형 참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이 안전운전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교통사고이
다. 또한 피해금액이 금1억 원 이상이므로 이는 단체협약 제20조제1항 타호에서 정한 해고사유에 해당한
다. 근로자가 비록 무사고 운행 등으로 2차례 포상받은 이력이 있으나 회사 규정에는 이를 징계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다른 근로자들의 교통사고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해고기준 금액에 미달하거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된 것으로 근로자에게만 특별히 중한 징계가 이뤄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구성·개최하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