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09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가 회사의 열람 절차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회사의 열람 절차 또는 노동조합을 통한 공식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경리과 직원에게 조합비 내역 등을 요청한 행위는 업무방해의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허위사실 유포 및 회사 명예 실추의 경우 특정이 어렵고 사용자 또한 이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허위사실 유포, 회사 명예 실추 등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고 있고 그에 관한 입증도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정직 7일의 징계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①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일을 변경하였던 점, ② 회사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한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