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자진신고하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자진신고하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판단: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자진신고하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들이 본사 중간관리자와 공모하여 2021년 3월분 대체근무수당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 금액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자진신고하거나 반납하지 않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며, 과지급된 대체근무수당을 징계위원회 개최일 이전에 반납하였거나 반납하기 위해 노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의 사정으로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들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사항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징계처분은 부당하
다.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