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을 도과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판정 요지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을 도과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는 점, ③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고용 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판정 상세
가.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인지 여부 ① 취업규칙에 정년을 도과하여 입사한 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기간제법상 고령자(만 55세 이상)의 경우 계속 일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의제되지 않는 점, ③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에 따라 고용 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1년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으로 1년 더 근로계약이 갱신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및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계약 만료 시점에 교통사고나 민원 등이 발생한 내역이 없고, 근태평가서상 근무태도가 양호하고 업무수행에 이상이 없는 촉탁직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한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도 이와 같은 관행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계속 근무할 수 있으리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
다. 그러나 근로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바, 이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합리적 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