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비원으로서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접근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와 응대를 소흘히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비원으로서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접근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와 응대를 소흘히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비원으로서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접근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와 응대를 소흘히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담당 업무,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내부규정에 징계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경비원으로서 고객사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근로자에게 근무지로 접근하는 차량과 인원에 대한 통제와 응대를 소흘히 하고, 근무시간 중 취침을 하는 등으로 인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근로자의 담당 업무, 사용자의 사업 특성 및 근로자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내부규정에 징계 절차에 관한 내용은 없으나 징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