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1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나, 사용자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할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해 온 관행을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촉탁직 전환 근무평가 규정은 19개의 세부항목으로 감점기준을 정하여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설정하고 있는 점, 택시 운전기사에게 중요한 평가기준인 교통사고 자료를 다른 기준과 달리 5년간 평가한다고 하여 이를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는 점, 근로자는 평가결과 52점을 받아 기준점수인 60점에 못 미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