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가 삭감되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임을 근거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징계의결요구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은 존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직위해제이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부당한 정직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가 삭감되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임을 근거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징계의결요구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사용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가 삭감되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의결
판정 상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직위해제로 인하여 보수가 삭감되는 급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구제를 신청할 이익이 있음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임을 근거로 직위해제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징계의결요구서나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사무총장 선출 과정에서 사용자가 당부한 공정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② 사용자 등의 명예훼손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의 징계사유는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