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판단: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6월 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 마감 작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공정의 종료일(2021. 6.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속한 팀장을 통해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과 팀장의 녹취록에는 “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판정 상세
가. 일용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인지사용자와 근로자들은 2021. 5. 31. ‘일급 기간제근로자’, “근로계약기간: 2021. 5. 31.부터 공사종료 예정일까지(단, 해당 공사나 해당 공정 작업이 종료되면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한다)”를 명시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들이) 6월 말 정도까지 더 할 수 있는 마감 작업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보면 근로자들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에 따라 해당 공정의 종료일(2021. 6. 말)까지를 계약기간으로 정한 기간제근로자로 보인다.
나.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 및 정당한지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속한 팀장을 통해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근로자1과 팀장의 녹취록에는 “부장이 불러서 같이 일 못하겠다, 빼라고 해서 빠졌다.”라며 공사현장에서 철수하게 된 경위를 말한 사실 등을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해고로 보이며,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부당하다.
다. 구제명령의 내용해고가 부당하여 구제명령을 하되, 당사자의 근로관계가 2021. 6. 30.로 종료하였으므로 2021. 6. 19.(해고일)부터 6. 30.(기간 만료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