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1.12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신규 채용 후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신규 채용되어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된 것으로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신규 채용 후 3개월 단기간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