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11.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당사자 간 종료일을 2021. 9. 16.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이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로 해고이고,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인지당사자 간 종료일을 2021. 9. 16.로 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한 것은 해고이다.
나.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중임에도 근로자에게 기간 만료를 이유로 2021. 9. 16.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하다.